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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파울루총영사관>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2023.01.13. | 122 Hit


브라질 여권 소지자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4월 1일 0시 이후부터 K-ETA(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및 회의 참가, 강연, 종교의식 참석 목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대한민국, 브라질)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25세 이후 브라질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병역법에 위반됩니다.


📌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안내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pt/brd/m_24642/view.do?seq=1&page=1

📍K-ETA 신청 링크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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